[뉴스워치=김웅식 기자] 최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새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청약 광풍’이 불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송파구와 경기 광명시, 남양주시, 부천시, 파주시 등 전국 16곳에서 견본주택을 열고 방문객을 맞이했다. 건설사들이 대거 밀어내기 분양에 나서면서 청약 단지들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의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주먹구구식 규제 강화로 공급 축소와 경쟁 과열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이어지고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앞으로 한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더 뜨거워질 듯하다.

어떤 시장, 어떤 상품이든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해당 상품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지기 마련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경쟁이 청약률로 나타난다. 청약률이 높으면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청약률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청약률은 다시 계약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컨대 친구 혹은 지인의 권유로 청약을 했는데 운 좋게 당첨된 경우 청약률이 매우 낮게 나왔다면 계약을 포기할 확률이 높다. 반대로 청약률이 높으면 계약도 수월하게 진행된다. 이런 이유로 청약률과 계약률을 의도적으로 높이려는 건설사가 적지 않다.

분양 기간 중 건설사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는 청약률과 계약률을 높이는 데 한몫을 한다. 사실 여부를 떠나 입주단지가 역세권임을 강조하며, 풍부한 편익시설과 양호한 교육환경이 갖춰져 있고, 장단기 개발호재가 있음을 스스럼없이 공개한다. 간혹 이런 홍보문구 때문에 계약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하는 예도 많다.  

최근 분양한 오피스텔이 인터넷 청약 대신 굳이 견본주택에서 청약을 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른 아침부터 견본주택 앞에 줄을 세우고, 이런 모습을 적극 활용해 마치 이 오피스텔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다. 잘 짜인 마케팅 전략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경기도 양주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대형 건설사는 1개 단지를 3개 단지인 것처럼 쪼개 청약 접수를 받기도 했다. 아파트는 1개의 청약통장으로 1개 단지만 청약할 수 있는데, 당첨자 발표 일만 다르면 청약 날짜가 같더라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1개 단지지만 동별로 당첨자 발표 일을 3개로 나눠 1개의 청약통장으로 3번씩 청약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청약을 받는 단지가 지금도 종종 나온다.

줄을 세우거나, 단지를 쪼개 청약을 받는 방법 외에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가 쓰는 꼼수는 청약통장 사용과 사람 동원이다. 직원이나 분양단지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청약통장을 사들이거나, 돈을 주고 사람을 모아 회사 차원에서 직접 청약을 하는 것이다. 통장이나 사람을 모집해 청약하므로 아주 확실한 방법이다.

한 대형 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인기 지역에서는 사람을 동원하는 예가 거의 없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이나 청약통장을 동원해 청약률을 높이기도 한다”며 “비인기지역은 청약률이 높아야 어느 정도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약률과 계약률은 건설사가 꼼수를 쓰지 않더라도 산정에 허점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가령 오피스텔은 관련법상 한 사람이 2, 3개 유형에 청약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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