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본사와 지사, 혈액관리본부, 혈액원들이 헌혈자 기념품용 영화관람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141건 120억 원(CGV 40건 55억 원, 메가박스 28건 25억 원, 롯데시네마 24건 17억 원, 기타 49건 23억6천만 원) 전액을 수의계약 했다. 이처럼 전체 영화관람권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한 것은 문제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위반했고, 특혜성 계약으로 인한 예산 낭비까지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 간(’12.01~’15.09) 적십자사가 기념품용 영화관람권을 구입한 것은 141건이며 금액으로는 12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5천만 원 이하 물품 구매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63건(98억 3천만 원)의 계약에서 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영화관람권을 구입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29일 서울서부혈액원의 경우 CGV와 14억 3천만 원 상당의 영화관람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 사유는 ‘1인 생산자 물품’이라는 이유다. 서울서부혈액원이 수의계약 근거로 제시한 ‘1인 생산자 물픔’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적십자사의 ‘1인 생산자 물품’이라는 주장에 대해 인재근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지역 중·소 영화관 등 많은 영화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CGV와 단독 수의계약을 체결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적십자사의 행태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이다.

구입 가격은 지역별 또는 영화관 별로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수도권에서 구입한 CGV 영화관람권의 경우 ▲ 서울은 6500원 ▲ 경기(수원) 5700원 ▲ 인천 4000원으로 많게는 1회 관람권당 2500원의 차이가 있었다.

영화관 별로는 CJ CGV는 6500원에 계약(2015.1.29. 서울서부혈액원 단가 6500원에 14억3천만원 상당 구입) 했지만, 메가박스의 경우 4000원 까지 계약(2015.01~05. 서울남부혈액원 단가 4000원에 1억 2천만원 상당 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영화관람과 관련해 단체협약시(예, 경찰청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50% 할인) 주로 50% 할인이 이뤄진다.

영화관람료가 9000원~1만 원인 상황에서 메가박스와 주로 3500~4000원에 계약한 것은 50%할인 이상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CGV와의 영화관람권 구매 계약이 30%~35%선인 6500원에 이뤄졌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성 계약으로 볼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의 영화관람권 수의계약 문제는 오래된 관행으로 2009년에는 자체 감사에서 6천만원 상당의 인터넷 영화관람권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직원들이 징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사나 혈액관리본부 등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할 경우 본사 계약을 요청하거나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계약사무시행규칙)조차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국가계약법에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으로 이뤄지게 하려는 취지이다”며, 하지만“공공기관 스스로 국가계약법까지 어긴 것은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혜성 계약으로 인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는 영화관람권 구매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해야 한다. 조사 결과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혈자 기념품을 다양화 하는 노력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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