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경찰이 추석을 앞두고 불량식품 단속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 절반이상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67곳의 지방경찰청 및 경찰관서 중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265곳의 관서 가운데 구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한 곳은 124곳으로 절반 이상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를 제외하면 전국의 약 6만여 명의 경찰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구내식당의 절반 이상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33곳의 관서 모두 신고를 완료했으나 부산은 16곳 중 11곳(69%), 대구는 11곳 중 10곳(91%), 인천은 9곳 중 3곳(33%), 광주는 6곳 중 4곳(67%), 대전은 6곳 중 0곳(0%), 울산은 5곳 중 3곳(60%), 경기는 43곳 중 11곳(26%), 강원은 18곳 중 15곳(83%), 충북은 13곳 중 8곳(62%), 충남은 16곳 중 12곳(75%), 전북은 16곳 중 10곳(56%), 전남은 22곳 중 15곳(68%), 경북은 24곳 중 16곳(67%), 경남은 23곳 중 20곳(87%), 제주는 4곳 중 3곳(75%)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에 신고된 집단급식소의 경우 구청에서 1년에 두 차례 위생검사를 실시해 식품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신고되지 않은 시설은 위생검사에서 누락돼 위생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경찰서 자체적으로 위생점검이 이루어진다고는 하나 외부 점검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들 신고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식품위생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식단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265곳의 구내식당 중 영양사와 조리사가 모두 갖추어진 곳은 119곳(45%)에 불과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양사를 미고용한 집단급식소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4대악 척결을 외치며 불량식품을 단속하기에 앞서 경찰 내부에 있는 식당의 불법운영을 바로잡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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