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추석특수 효과 노린 제조·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지난 8~1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2847곳을 점검한 결과, 18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17개 시·도 등이 조직돼 총 2100여명이 단속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에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했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무등록·무신고 영업(1곳)과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18곳), 생산작업이나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9곳) 등을 위반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경기 용인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사는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은 ‘스테이크 소스’ 2700kg(135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였으며, 그 중 78kg는 표시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에 납품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또 강원 원주에 자리한 B사는 유통기한이 짧은 순두부 등 3개 제품 538kg(314개)을 유통기한을 5~7일 늘려 표시‧보관 중에 적발됐다.

특히 C사(경기 안산)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관할 지자체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 안산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조미김을 즉석에서 구워 소비자에게 판매(약 1억원 상당)하다가 무신고 영업으로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면서 “앞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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