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의료기관에 새로운 의료장비가 도입되면 심평원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에 신고(등록)된 의료장비(CT,MRI,유방용촬영장치)는 2012년 5768대, 2013년 5916대, 2014년 5906대, 2015년 7월 현재 5999대 기 신고됐고,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231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정록 의원이 식약처를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수입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된 특수의료장비(CT, MRI, 유방용촬영장치)만 1189대로 나타났고, 2015년 수입된 장비를 추가할 경우 약 1400여대가 수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심평원에서 의료장비 미신고(등록)로 보험료를 지급 차단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신고 되지 않은 1천여 대 이상의 의료장비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록 의원은 “장비를 신고하지 않아도 행정처분 규정이 없고 보험료 지급차단 수준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책임의식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장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미신고 된 의료장비를 조속히 파악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진료행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장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구입하거나 임차한 의료장비에 대해 신고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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