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22일 신용보증기금과 자산관리공사가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률을 달성하지 못해 매년 수천만 원에서부터 1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2013년(1.5%) 부담금 8425만 원, 2014년(1.66%)로 부담금 1억 4395만 원을 납부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12년(2.58%) 부담금 2000만 원, 2013년(2.42%) 부담금 8600만 원, 2014년(2.35%) 부담금 9500만 원을 납부했다.

이와 달리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최근 3년간 연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기술보증기금은 연간 의무고용률은 달성하고 있으나 월별 의무고용인원 미달성으로 2012년 2232만 원, 2013년 2687만 원을 각각 납부했다.

김상민 의원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가 부여된 공공기관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돈으로 때우는 식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근로자의 고용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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