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석유공사가 퇴직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150억 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회가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을 하라는 지적을 하자 업체명만 바꾸는 꼼수를 부렸고, 석유공사도 이를 묵인해 준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가 지난 2000년부터 15년 간 퇴직자 3명에게 수의계약으로 150억 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순옥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석유공사사가 일감을 몰아준 곳은 삼정유관(대표 권오삼), 대유시스텍(대표 전이수), 대진유관(대표 김강석) 3곳이다. 계약액은 권오삼 29억4500만 원, 전이수 95억5500만 원, 김강석 25억9500만 원이다.

동해비축기지는 석유공사의 9개 비축기지 중 유일하게 위탁 운영하는 기지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들이 용역수주를 독식하고 있었다.

공사 퇴직자 권오삼과 김강석은 이미 퇴직 전에 법인을 설립해 수의계약을 따냈는데, 이는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석유공사는 정관(16조)에 임직원이 본인의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퇴직자 전이수는 권오삼으로부터 삼정유관 법인명과 영업실적까지 그대로 넘겨받았다. 국회가 2006년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같은 해 11월 사명을 ‘대유시스텍’으로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다.

문제는 석유공사가 이 같은 규정과 문제점을 알면서도 퇴직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용역계약을 몰아줬다는 점이다.

전순옥 의원은 “동해비축기지는 석유공사 비축기지 중 유일하게 외주용역을 주는 곳인데 2000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들이 용역수주를 독식하고 있다”면서 “석유공사의 묵인 하에 퇴직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