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 택해주어 감사, 새로운 시간이 왔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법원이 유사 콜택시 영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상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두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형태의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택시업계는 지난해 2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 유상 여객 운송 사업이라고 규정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타다가 ‘유사 콜택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타다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한 것이지,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타다의 실질적 영업 형태는 콜택시이며,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그동안 시공간의 제약으로 불가능했던 카셰어링 형태의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가 기술의 진보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로 규정해야 한다”며 “서비스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한 현상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 판결은 타다 측에 힘을 실어줬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쏘카와 이용자 간 타다 승합차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 여부가 관건”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견줘볼 때 타다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승용차 대여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예약 입력·확인 절차를 거쳐 운전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계약이 체결된다. VCNC는 타다 이용자 간의 용역계약을 대행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쏘카는 임차인 알선 및 운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용역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타다차량 기사를 타다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시간과 요금을 결합한 체계의 운전용역 대금 및 수수료를 낸다”며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운전없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자 분단위 예약으로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를 알선해 타다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임차·렌트하는 일련의 계약관계에 의해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이며, 전자적으로 초단기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무죄선고를 받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타다의 170만 이용자·1만2000드라이버·프리미엄 택시기사·협력 업체·주주·타다와 쏘카의 동료들·함께 해준 스타트업들과 혁신을 응원하는 이들·언론인·지인들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나가겠다”며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모델·규칙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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