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등 6개 업체,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등 실제 성능보다 부풀려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들의 광고 내용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의 문구로 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업체에게 경고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6개 업체들은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이다.

해당 판매업체들은 실제 측정수치보다 부풀리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기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예방하고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적절히 제재하며 유관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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