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개 주문 취소하고 판매한 업체도...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 계획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재고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가격을 속이는 등의 행위를 일삼은 업체 3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마스크 입점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현장 조사를 벌여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적발된 3개 업체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1월 20일~2월 4일 사이에 총 11만9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이 확인 될 경우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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