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의무적으로 작성돼야 할 장기수선계획이 그간 누락되어온 사실이 밝혀졌다.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의 구조물과 전기·소화·승강기 시설물 등에 대한 교체와 수리 등을 정한 계획서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되어 관리사무소에도 비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소속 천정배 의원실의 조사 결과 LH는 올해 7월까지 전체 158개의 수립·비치 대상 임대주택 중 101곳이나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선계획이 비치된 관리사무소는 25곳에 불과했다.

문제는 분양 시 사용검사 신청과 함께 제출되는 장기수선계획을 심사하는 주체가 임대주택을 지은 LH라는 것이다. LH가 그간 장기수선계획을 누락한 채 자신이 지은 건물의 사용검사 신청을 심사해왔다는 사실이 천정배 의원실에 의해 밝혀졌다.

LH는 9월 15일까지 누락된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해 비치까지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천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작성된 계획서의 절반 분량인 76곳이 9월 9일 이후 일주일 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부실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연간 330억 원 규모로 LH에 지원되는 정부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LH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이 예산을 당장 수리할 임대주택과 장기수선계획에 산입할 금액으로 나누어 집행한다는 입장이나, 수선계획 자체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산입한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분석이다.

천정배 의원은 “LH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에 힘써야 할 본연의 의무를 송두리째 저버렸다”며 “장기수선계획이 제대로 작성됐는지와 노후시설개선사업비의 정당한 집행 여부에 대한 국토부의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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