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등에 최하점 적용ㆍ100명 이상 확인 후보엔 경선도 15% 감산

[뉴스워치=장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2일 최고 회의에서 4.15총선 후보자 신청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예비후보자를 징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권리당원 명부를 100명 이상 확인한 과다 조회 예비후보는 공천 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모두 감점하고 100명 미만으로 확인한 예비후보는 경선 심사에서만 감점 요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 과정에서 권리당원 25명의 추천서를 내도록 방침을 세우고 추천인이 실제 권리당원인지 확인 여부를 위한 명부 조회를 공천 신청 프로그램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일시 허용했었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이 이를 이용해 권리당원 정보를 대량으로 확인해 부도덕성 논란이 일었다. 이는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할수록 향후 경선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는 100명 이상 확인 해당 에비후보자에게는 심사에서 도덕성 15점 만점에 최하점인 3점을 주고, 기여도 10점 만점도 최하점인 2점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경선에서는 15%를 감산할 예정이다.

이에 해당 예비후보에게는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비상 징계를 내린 뒤 윤리 심판위원회에서 이를 바로 해제하는 방식으로 징계 기록을 남겨 ‘징계 경력자’ 경선 감산점을 적용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전남 목포시는 경선 감점에 우기종 예비후보와 심사 감점에 배종호 후보가 각각 징계 대상자로 밝혀져 시민과 지지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우기종 예비후보 측에서는 13일 오후 5시 30분경 최근 중앙당의 권리당원 과다조회 징계 사유에 따른 본인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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