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TV 광고 이미지 (사진제공=하이트진로)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하이트진로의 '테라'가 '청정 라거' 표현을 쓰지 못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광고의 표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다.

식약처는 12일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테라 출시 이후 제품 라벨과 TV광고, 포스터 등을 통해 호주산 청정 맥아를 사용한 ‘청정 라거’라고 광고해왔다.

식약처는 국내 맥주업계 공통으로 쓰고 있는 호주산 맥아를 하이트진로가 부각해 테라만 ‘차별화된 청정 라거’라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맥아는 전체 맥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맥아를 썼다는 이유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반면 하이트진로는 ‘청정 라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표현은 제품의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회사 법률 검토 자문도 동의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행정소송을 통해 식약처의 시정명령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청정 맥아’, 회사만의 기술로 만든 ‘리얼 탄산’ 등 문구는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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