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폰 뱅킹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인 ‘수협 Bank’을 이용하려면 무려 21가지의 접근 권한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최근 일부 앱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논란이 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앱은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위치정보의 경우 제공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과도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수협은행 앱인 ‘수협 Bank’ (개발자:금융결제원)는 문자, 사진, 인터넷 활동기록에 위치정보 등을 포함하여 은행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고객은 반드시 접근 권한에 동의를 해야만 앱을 사용할 수 있다. 주요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하나(23), 수협·농협·기업·시티(21), 우리(18), 신한(17), SC은행(16) 순으로 수협은 다른 은행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고객들에게 요구했다.

황주홍 의원은 “수협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객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다”며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고, 앱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해킹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도 제시된만큼, 이에 맞춰 고객이 위치정보 제공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요구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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