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최근 3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중 81명이 파면 또는 해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961건의 징계·주의·경고 처분이 내려지는 등 정규직원의 약 6명 중 1명꼴로 징계·주의·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3년 1월 ~ 2015년 7월)동안 농어촌 공사에서 내려진 징계나 주의·경고 처분은 모두 961건이다.

이 가운데 징계처분을 받은 건수는 135건이며 강제 퇴직되는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받은 것도 81건에 이른다.

그 사유를 보면 승진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아 파면·해임된 사람이 60명으로 가장 많다.

또한 배수장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기계인 제진기 납품과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12명이 지난 해 12월 파면됐고, 올해 3월에는 수중펌프 구매 설치 관련 뇌물수수로 3명이 파면됐다.

이외에도 사원 숙소 전세보증금 및 선택적 복지포인트 횡령, 홍성지사 가동보 관련 금품수수·요구, 기흥저수지 목적 외 임대 알선 및 금품수수, 사옥 신축공사 관련 뇌물수수, 계약당사자와의 금전대차 행위로 직원 5명이 파면됐다.

이처럼 파면·해임된 81명 중 1명을 제외한 80명이 뇌물 수수 등 금품 관련 비리로 처벌 받는 등 농어촌공사의 부정·부패문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김우남 위원장의 지적이다.

파면에서부터 불문경고까지의 공식적인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들 이외에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으로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도 최근 3년 간 무려 826건에 이른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의·경고가 각종 계약 부적정, 공사 준공 부당 처리, 감리 부적정 등 농어촌 공사의 기본적이고 주요한 업무처리와 연결돼 있고, 허위출장에 의한 출장비 부당수령 등 회계 관련 사고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징계나 주의·경고를 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961건인데, 이 가운데 139명의 중복 처분 대상자와 37명의 계약직 직원을 제외하면 징계·주의·경고 처분이 내려진 정규직원은 총 785명이다.

2015년 기준으로 농어촌공사의 정규직원이 5,039명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 3년 동안 정규직원 약 6명 가운데 1명꼴로 징계·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셈이다.

김우남 의원은 “아직도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며 “전체 직원들의 뼈를 깎는 쇄신과 함께 일상 감사 등 사전 감사제도 강화와 엄격한 징계기준 적용 등 확고한 사고예방시스템이 구축돼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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