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성건설, 이수건설 등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5곳 업체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유), ㈜하남에프엔비 등 5곳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기부로부터 고발 요청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넘겨야 한다.

협성건설은 41곳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자신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중기부는 협성건설이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요구해 전매손실 및 금융비용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반영해 고발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이수건설은 273곳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제조위탁 과정에서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3억1100만원을 미지급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피해기업과 피해액수가 높다는 점, 과거 동정의 법 위반행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엔캣은 가맹희망자 58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상향하고, 이를 정상 산정된 것처럼 부풀리기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로부터 Δ재발금지명령 Δ교육실시명령 Δ과징금 7200만원 처분 등을 받았지만, 중기부는 장기간에 걸친 위반행위 지속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한국맥도날드는 가맹사업자 22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가맹희망자 15명에게는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국맥도날드의 위반행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오랜기간동안 이어져왔고 가맹사업과 관련,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남에프엔비는 가맹사업자 65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222명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하남에프엔비에 Δ재발방지명령 Δ교육실시명령 Δ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과 가맹금 직접수령 기간이 길게는 6개월 여에 이르는 등 가맹사업자가 장기간 위험에 노출돼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데다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계기로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 계약체결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와 가맹계약 체결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정당하지 않은 불공정 행위는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정에서 하도급법·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벌점 3점을 부과한다. 하도급법은 3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면 공공 조달 입찰 참여가 금지된다.

가맹사업법은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이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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