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로 복지제도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빈곤층의 삶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본인의 소득 재산이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빈곤층이 해마다 만 명가량에 달했다. 탈락 사유가 된 부양의무자는 자식이 가장 많았고, 부모, 친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한 경우를 분석해 본 결과, 극도로 미미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증가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선정 기준보다 45원이 많아서 탈락한 경우, 재산이 기준보다 482원 많은 것으로 환산돼 탈락한 경우 등, 부양능력을 가졌다고 보기 힘든 사례들이 속출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신청자를 부양할 만하다고 판단돼 탈락시켰다고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이 부양에 충분한 만큼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성주 의원은 “실제 가난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만큼이 아님에도 탈락했기 때문에, 다시 사회보장제도로 진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서주 의원은 “결국, 송파 세모녀는 물론, 실제 가난한 삶에 처해있음에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은 것”이라며, “정부는 부정수급, 복지재정 효율화 운운하며 복지축소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권리로 부여된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증가하는 반면, 수급자가 되는 경우는 감소하고, 탈락자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가구는 2011년 16만5391가구에서 2014년 17만211가구로 늘어났지만, 수급인정 가구는 2011년 8만8803가구(53.7%)에서 2014년 8만2490가구(48.4%)로 줄었다. 반대로 탈락․누락 가구는 2011년 7만6588가구(46.3%)에서 2014년 8만7721가구(51.6%)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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