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확보·경영 투명성 제고’ 중점…상법 등 3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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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앞으로 기업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자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된다.

‘5%룰(지분 대량보유 보고제도)’ 규제도 개선된다. 배당·지배구조 개선·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따른 해임청구권 행사 등이 주요 보고 내용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는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상장회사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고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본인인증 수단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다양화한다.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의 변경과 취소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와 기간은 주주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하려면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고지해야 한다.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 넘게 근무할 수 없게 된다.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넘지 않으면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너무 많은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는 (관련 기업의) 우려가 있었다”면서 “상장사협의회 등에서 낸 자료를 검토해보니 지금까지 신규 사외이사 선임 수와 크게 차이가 없어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고자 5%룰도 완화된다.

5%룰은 투자사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변동이 있으면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보고·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내용과 관련, Δ배당 관련 주주활동 Δ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Δ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청구권 등 상법상 권한 행사가 제외된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만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해 최소한의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 좀더 강한 공시의무가 생긴다. 일반투자자는 10일 약식보고, 기관투자자는 월별 약식보고가 이뤄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시행령에 명문화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Δ투자정책전문위원회 Δ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Δ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별로는 상근전문위원 3명, 민간전문가 3명,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을 각각 두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위원 전체가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를 상근전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다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주주활동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하고자 민간전문가를 6명으로 확대한다.

상근전문위원 3명은 각각 3개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는다.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단체별로 1명씩 추천받아 위촉하기로 했다.

상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오는 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감사보고서 제공 등은 기업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년 유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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