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유형 불공정약관 시정...이달 20일부터 시행

(사진제공=넷플릭스)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Over The Top) 사업자 넷플릭스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넷플릭스는 전세계 유료 구독자수 1억 4000만명에 이르는 회사로 지난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한 이후 우리나라 이용자 수가 약 20만명에서 2019년 11월 기준 약 200만명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국내 이용자수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권익보호가 중요해지고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제기돼 심사할 필요할 있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회원의 동의 없이 통지만으로 요금 및 멤버십을 변경하고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넷플릭스 멤버십은 3종류(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로 각각 요금과 화질이 다르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에 대해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회원 계정의 종료와 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존 약관에는 이용약관 위반, 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 회원들의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해왔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이 책임지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계정해킹 등 사업자의 고의·과실 책임을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도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그간 넷플릭스는 고의·과실 책임 관련 약관조항이 없고 통상의 손해 이외에 특별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왔다.

아울러 공정위는 일부 약관 조항이 무효라도 나머지 조항은 전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는 '미동의시 멤버십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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