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피감기관 52개 기관(산업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2개 기관 중 27개 기관이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위반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총액은 15억 3천만 원에 이른다.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준수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 3%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2년간(2013년-2014년) 5천만 원 이상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총 6개 기관이다. 그 중 강원랜드는 6억 5백여 만 원을 납부해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지난 2년간 1억 6천8백여 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 강원랜드의 뒤를 이었다. 한국가스공사, 특허정보진흥센터(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도 2년간 1억 원을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또한 2015년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치 3%에 미달하는 공공기관도 28개 이른다.(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관 포함)

그 중 17개 기관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기관으로, 현재와 같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2016년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유통센터,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 2%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순옥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공공기관마저도 장애인 채용을 꺼려하고 고용부담금 납부로 면피하려고 한다면 누가 이 의무를 따르겠느냐”며 질타했다.

또한 “강원랜드, 한국석유공사 등과 같이 해마다 고액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산업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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