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주택금융공사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6월부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사 차원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전세금 반환보증도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는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피해도 더 커지는 상황에서 공적 보증을 통해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규모가 687조원으로 집계됐으나 전세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원에 그치는 상황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규모는 10%에 그친다는 의미다.

보통 전세대출자들은 대출 받기 전에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을 받는다.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자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에 가입해 전세대출금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세대출자들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도 함께 가입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보증기관이 먼저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해준 다음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받는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전세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와 HUG, SGI서울보증 가운데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곳은 주택금융공사가 유일하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전세금 반환보증을 받으려면 HUG나 SGI서울보증을 별도로 찾아가야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을 제공한 다음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이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가 대상인만큼 전세금 반환 상품 보증료율을 HUG나 SGI서울보증(0.13~0.22%)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보증료율 0.1%를 적용할 경우 전세 4억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40만원이 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과 연동된 상품이기에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만 대상이 된다.

다주택자나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사 전세보증 상품은 빌라나 다가구주택에도 적용돼 이들도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상품 출시를 앞두고 공사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금융사들의 전산개발 등 절차까지 감안하면 6월 정도는 돼야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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