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평균 이상 농협 위탁수수료율 유지 등 자진 시정 방안 내놔

(사진제공=남양유업 홈페이지)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하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와 관련해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남양유업은 거래상지위남용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같은해 11월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없이 지난 2016년 1월 1일부로 인하한 사안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제시한 잠정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하며 순영업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남양유업은 이번 잠정동의의결안을 통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전했다.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해당 거래분에 대해 위탁 수수료를 추가 지급한다.

또한 모든 대리점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해 대리점 계약에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어야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대리점 후생 증대를 위해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자녀 대학 장학금제도, 출산양육 지원 등의 내용을 자구안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동안 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정되며 이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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