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막고자 크레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었던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소형 타워크레인은 3t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 분류돼 일반 크레인을 인양 가능 하중만 줄여 소형 장비로 등록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소형 크레인은 교육이수만 받으면 면허 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이번 개정안은 인양 톤수를 포함시켜 크레인 수평 구조물과 설치 높이 등 기준을 도입해 소형 크레인 범위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는 현재로선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교육 이수한 다음 실기시험을 통과해야만 발급해준다.

또한 타워크레인 주요 부품에 시행 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해 불량부품 사용을 방지하며 주요 부품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가 크레인 판매일부터 8년 이상 부품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돼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하는 과부하 방지 장치를 임의로 해체해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조항을 신설했다.

건설기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도 기존 0.05%에서 일반 자동차 단속 기준인 0.03%로 낮췄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타워크레인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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