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및 무신고 영업 업소...행정처분·고발 조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레저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가운데 일부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 판매업소 총 428곳을 점검한 결과 1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현황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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