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체험기로 허위·과대광고한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일부 유통전문판매업체와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곳의 유통전문판매업체과 15명의 인플루언서를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팔로워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로 153개의 허위 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을 색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 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주소를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식약처는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 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 사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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