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전 세계 최초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평소에는 자동차 핸들에서 손을 떼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부분자율차(레벨3) 가 오는 7월부터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로 유지기능을 갖춘 부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개입 수준에 따라 레벨 1~5로 분류된다. 기존 자율주행은 레벨2(첨단조향장치)로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이라 차로유지기능을 작동해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아 운행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레벨3 부분자율주행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구역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핸들에서 손을 떼고도 차선을 유지하며 달리는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미국 자동차공학회의 자율주행시스템 분류 기준(레벨 1~5)에 따라 자율주행차 정의를 명확히 했다. 레벨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레벨3은 부분 자율주행, 레벨4는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레벨5는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한다.

레벨3로 분류된 자율주행차의 정의에 따라 Δ운전 가능 여부 확인 후 작동 Δ자율주행 시 안전확보 Δ상황별 운전전환 요구 Δ긴급한 상황의 경우 Δ시스템 고장 대비 등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함께 운전자 지시에 따라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향후에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으로 도입시기는 7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장은 “이번에 도입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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