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등 100개 이상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인 함량 및 표시 의무화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2020년에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바뀌는 제도를 통해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9월부터 커피전문점·제과점 등 점포수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에 대해서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카페인 표시 등이 의무화 된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과자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등)의 HACCP 의무화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GMP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또한 2018년 품목류별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를 의무 적용한다.

이밖에도 변경되는 정책으로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대국민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 서비스 개시 △수입중단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재인증 시행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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