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위, 한국조선해양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208억원 부과

[뉴스워치=곽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한국조선해양(분할전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자 한국조선해양이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이날 공정위 제재와 관련, "그동안 해온 제도개선 노력에 더해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조선업의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성능 개선을 위해 노후 PC를 교체한 것일 뿐 조사 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협력을 다했다"며 "CCTV 영상은 일감 축소로 부서 이동을 하는 직원들이 담긴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6월 공정위 조사 중 현대중공업의 분할과 사명 변경으로 생긴 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하 분할 전)은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 4만8529건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이후, 최대 416일 뒤 발급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본공사에 더한 추가공사 1785건을 위탁한 뒤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금액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중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회사에 1억원, 소속 직원(2명)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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