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심층 심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달 12일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을 위해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인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EU 집행위는 예비 심사를 진행한 결과 양사 간에 이뤄지는 이번 합병은 국제 화물 조선 시장에서 경쟁이 약화 될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예비 심사 결과, EU 집행위는 이번 합병으로 대형 컨테이너선, 유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및 액화석유가스(LPG) 수송선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 사업자인 대우조선해양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객사들은 합병된 업체를 억제할 충분한 협상력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해당 시장은 다른 분야에 비해 진입 장벽이 높아 현 단계에서는 이번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선 업체가 나오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화물 조선 시장은 기업 간 경쟁이 약화 돼 가격 상승, 선택권 축소, 혁신 유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EU 집행위의 설명이다.

EU 집행위는 2단계에 해당하는 2단계 심사인 심층 심사에서 해당 기업결합이 효과적인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 내년 5월 7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2단계 심사에서는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에 가져올 긍정적인 요인을 설명하고, EU 집행위가 가진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STX조선도 유럽 최대 크루즈 조선소 아커야즈의 최대 지분 인수 당시에 EU는 2007년 11월 1단계 심사를 거쳐 12월 2단계 심사에 착수했으며, 약 5개월 뒤인 2008년 5월 심사를 완료했다.

당시 유럽연합은 본 심사 전에 “합병 후 시장 내 신규 진입자와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본심사를 완료하며 “조선업계 경쟁이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며 조건없이 승인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7월에는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9월부터는 일본과도 사전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6개국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며,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3월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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