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키코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발표...기업 4곳은행·6곳 대상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금감원은 13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과 관련,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 발표 브리핑을 갖고 전날 열린 분조위를 통해 결정된 배상 비율을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으로 2008년 발생 이후 11년을 끌어온 '키코 사태'가 일단락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분조위 조정대상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기업 4곳과 이들이 가입한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다.

기업별 배상 비율은 각각 15%(2곳), 20%, 41%로 평균 23%였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한편 분조위 결정에 따른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다만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특히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라 은행의 배상안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정성웅 부원장보는 "대법원판결 이후 은행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사 피해기업들의 구제에서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는 데 미흡했다"며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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