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2년만에 최종 결론

곰탕집 사건 현장 CCTV (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전이 벌어졌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은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한 점,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점 등이 특히 논란이 됐다.

그러나 2심 역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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