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중소기업계는 11일 정부의 주 52시간 시행 1년 유예와 관련,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금번 발표는 지난 1차 발표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국회 입법미비 상황에 대비하여 현실적인 행정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며 "계도기간 내에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국회 차원의 입법보완'이라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탄력근로제의 경우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며 "특히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건강권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월 100시간, 연 720시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중소기업들도 주52시간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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