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9시 50분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되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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