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소(小)소위 구성 문제로 파행을 겪던 내년도 예산 심사가 27일 재가동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회의를 갖고 27일 여야 3당 간사가 참여하되 속기록을 남기는 '3당 간사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는 등 합의를 이끌어 냈다.

◇3당 간사 협의체 가동으로 예산 심사 정상화

예산안을 속도감 있게 심사하기 위해 통상 예결위 간사들만이 참여하는 예산안 심사 기구는 '소소위'로 불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3당 간사 협의체'라는 명칭을 쓰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회의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아 '밀실 심사', '쪽지 예산' 등의 비판을 받아온 소소위와 차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예산소위 위원들에게 이 같은 운영방식에 대한 동의를 얻어 예산 심사 권한을 '3당 간사 협의체'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 협의체를 통해 이뤄지게 됐다.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1인씩 3인으로 구성되고, 매일 회의를 종료한 뒤 언론에 논의 내용을 브리핑하기로 했다.

특히 협의체 회의 속기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비공식 회의도 논의 내용을 기록해 공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 합의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속기록 작성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협의체에 속한 여야 3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협의체 운영 방식을 논의한 뒤 회의 시작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

앞서 예산소위는 여야 간사만으로 된 소소위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위원장이 참여하는 '위원장-간사 협의체'를 주장하는 김 위원장 간 의견 차이로 지난 이틀간 열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산소위에서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다수당(민주당)의 강한 요구에 더이상 제 뜻을 관철시킬 수 없었다"며 "최악은 피하자는 생각으로 공개되고 정해진 장소에서 심사 내용을 공개·보고해달라는 요청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시한(11월 29일)까지는 불과 3일, 예결위 활동 시한(11월 30일)까지는 4일 남은 상황이어서 '3당 간사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는 빠듯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시간상 제약으로 졸속 심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예결위의 활동 시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와 수정동의안 마련 등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처럼 예결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예결위 활동시한 연장과 관련해 합의할 있도록 조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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