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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김주경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은 27일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ITC에 따르면 지난 15일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달 초 LG화학은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드러난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했다.

불공정수입조사국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 훼손 정황이 명확하고 ITC가 권고한 포렌식 명령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청문회 등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불공정수입조사국 측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주요 이슈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에 청문회를 열어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답변서를 ITC에 제출하며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ITC는 불 의견과 양측의 입장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만약 LG화학 측의 의견이 수용되면 SK이노베이션은 패소하게 된다.

아울러 LG화학이 요청한 SK이노베이션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동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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