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686번지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정부당국이 서울 용산구 소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입찰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입찰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다수 발견돼 현대건설을 포함한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조합원에서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살펴본 결과 20여 건이 도정법 제132조에 명시된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비,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은 시공과 무관함에도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입장이다.

서울시도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는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봤다.

이에 정부당국은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돼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 시공사가 사업과정에서 과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사업 지연은 물론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남 3구역 재개발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다.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등 대규모 공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횡행한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인만큼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