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가성 광고 요청하고도 사실 숨긴 7개 사업자 아모레, 엘지생건, 다이슨코리아 등 적발

다이슨코리아 인스타그램 이용후기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최근 사업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를 하면서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광고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숨긴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화장품 판매사 4개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엘오케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와 소형가전제품 판매사 다이슨코리아,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사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이다.

7개 사업자는 소비자 가까이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들에게 해시태그, 사진구도 등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조건을 달아 제품 사용후기, 소개, 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지급했다. 지급된 대가는 총 11억 5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로부터의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례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이 해당 게시물을 통해 상업적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인플루언서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징금 2억 6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6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대부분 시정했다.

반면, 엘오케이는 총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사진 중심의 매체, 동영상 중심의 매체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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