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 적발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말까지 최근 6년간 유통단계에서 가짜 석유로 적발된 석유판매업소는 2993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를 제외하고 한 해 평균 550곳에 이르는 석유사업자들이 가짜석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주된 불법유통 형태로는 가짜 휘발유와 가짜 경유 등 가짜석유제품판매, 품질부적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등유 등의 차량용 연로 판매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61곳(2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경북 286곳(9.6%), 충북282곳(9.4%), 충남 274곳(9.2%), 전남 212곳(7.1%)순으로 많았다. 세종, 제주, 울산은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유통단계에서의 품질검사실적은 매년 감소하는데 반해 적발업소수는 거의 변동이 없어 가짜석유 등을 불법유통하는 업소들이 고착화 돼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간 주유소들의 가짜석유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대폭 줄었는데도 전체적인 적발 건수는 줄지 않았다는 점은 가짜석유가 점점 일반대리점, 판매소, 용제판매소등에서 집중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산업부 등 관리당국의 보다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백재현 의원은 “정부 정책연구용역 결과 한 해 가짜 석유 유통량은 212만4920kL에 달하고, 탈루세액은 1조91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가짜석유제조와 유통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인만큼 석유유통시장의 음성적 행태를 뿌리뽑기 위한 산업부, 석유관리원, 경찰 등의 확고한 공조체제가 더욱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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