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 분쟁 새 국면...양측 수용 여부 관심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 불량'으로 논란에 휩싸인 LG전자가 새 국면을 맞았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에서 LG전자가 소비자들에게 각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LG전자)

[뉴스워치=이우탁 기자] '자동세척 기능 불량'으로 논란에 휩싸인 LG전자의 의류건조기에 대한 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다. 분쟁 당사자인 LG전자와 소비자 모임측이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에서 LG전자가 해당 의류건조기 구매자들에게 각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문제를 제기했던 소비자들은 지난 7월 LG전자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바닥에 고인 응축수가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등 내용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또한 내부 금속 부품이 부식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후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LG전자는 지난 9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의류건조기 약 145만대 전량에 대해 무상수리 조치 실시를 밝히고 무상수리 조치를 진행해왔던 터라, 이번 위원회 결정에 당혹해 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LG전자 측은 이번 위원회 결정에 대해 "콘덴서 먼지는 건조기 기능에 영향이 없어 하자로 판단할 이유가 되지 못하며, 잔류 응축수나 콘덴서의 녹이 의류에 닿지 않으므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결정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가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이라는 표현을 쓴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짐으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LG전자가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하며 광고 내용과 달리 실제는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다만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소비자들이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와 녹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LG전자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서를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며, 당사자는 송달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원은 양쪽 당사자가 모두 수락할 경우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 소비자에 대해서도 LG전자가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 보상계획대로라면 LG전자가 건조기 145만대에 대해 위자료 10만원씩 구매자에게 지급하게 돼 위자료 총액이 대략 1450억원으로 추산된다.

당사자인 소비자 모임 측에선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도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분쟁 당사자 어느 쪽이든 거부 시에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공산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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