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에 불공정행위 시정명령·과징금 411억 8500만원 부과

(사진제공=롯데마트)

[뉴스워치=진성원 기자] 롯데마트가 당국의 400억원대 과징금 제재 조치에 대해 "과도한 처사"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롯데마트는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 마트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 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할인행사 또는 오픈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비용을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봤다.

더불어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조치에 롯데마트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협력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돈육을 포함한 신선식품은 산지 수급상황에 따라 시세가 변동해 특정 기준가를 정할 수 없고 대량 직매입에 따라 단가할인을 적용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매일 도매가격이 변동해 서면계약이 어려운 점을 꼽았다.

롯데마트 측은 “서면 교부 대신 발주서로 대체했고 같은 법적 효력이 있음에도 서면 미약정을 문제삼았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공정위 조사에서도 같은 사안을 두고 무혐의로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롯데마트는 공정위로부터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부당하게 세절(자르기) 등 업무를 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직원 파견은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에 의해 파견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며 “세절 업무는 납품업체의 상품 차별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세절은 모든 유통업계가 직접 매장에서 하도록 동일하게 실시 하고 있다. 육류의 경우 칼을 여러번 대는 순간 유통기한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매장에서 수행한다.

더불어 세절 업무는 파견직원의 판매 및 관리 업무의 일부에 불과하나 공정위는 해당 업무를 두고 파견직원의 업무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컨설팅 비용 전가 등에 대해서도 강요하지 않았으며 수수료도 모두 납품 단가에 반영돼있다고 강조했다.

롯데마트 측은 이와 같은 공정위의 제재에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측은 “대규모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함에서 나온 결과”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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