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4000명 혜택 예상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통해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89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은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6건이다.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며 장비나 처우 등도 개선이 기대된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875명 가운데 지방직이 98.7%(5만4188명)이고 국가직은 1.3%(687명)이다.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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