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추가비용 3.3조..."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돼야"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3조3000억원의 추가 비용 발생과 함께 근로자 1인당 감소하는 임금이 월평균 33만4000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 연구위원과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각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 ‘주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인력수급·추가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노동코스트만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성의 판단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의 안착을 위해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기간 부여, 노사합의 시 근로시간 탄력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주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대책이 발표됐으나 근본해법은 되기 어려우므로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이사는 주52시간의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제도를 일본처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애로를 호소했다.

한용희 한신특수가공 부장은 “급여감소로 인한 걱정으로 부업을 알아봐야 하는 등 업무몰입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며 “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늘어가는 상황에서의 소득감소는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가족을 위해 더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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