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소득세법이 내년 시행됨에 따라 주식을 팔아야 하는 개인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 18일 보고서를 통해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양도차익의 27.5%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대주주 요건은 상장기업의 지분율 1%(코스닥은 2%) 혹은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령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부로 대주주 요건이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김 연구원은 “대주주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법정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며 “이를 피하려면 주주명부 폐쇄일 전에 보유 주식을 줄여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12월 주식 매도를 늘리는 개인투자자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주주명부 폐쇄일은 다음달 26일이며 이에 따라 연말에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또한 김 연구원은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6조8000억원을 순매수했다”며 “이는 코스닥 개장 이래 가장 큰폭의 순매수로 그만큼 개인투자자들 중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수가 늘어났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물론 코스닥 지수가 소폭 하락한 만큼 대규모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며 “개인 순매수가 크고 상승한 종목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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