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4명을 사상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로 A(60)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6일 오전 11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95% 만취 상태에서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보행자 4명을 덮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가 차량에 깔려 숨졌고, 40대와 초등학교 1학년인 모자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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