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15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대법원 1부는 20대 총선 당시 보좌관과 공모, 불법 선거자금 2억원 수수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엄 의원은 이번 판결로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는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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