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설악산(오색) 케이블카 사업계획서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검토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설악산케이블카건설의 환경성논란에 대해서 국회연구기관에서 공식의견을 제출한 것은 처음이다. 이 의견서는 심상정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서의 검토기준 준수여부 검토’를 의뢰해 26일 답변을 받은 것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에 대해서 국회입법조사처는 환경부 검토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개 보호지역(자연보전지구,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기여 수준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상통제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으며 산양등 법적 보호종 보호가 노선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부정류장 통제 운영권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것은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건설이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근본취지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해야 하지만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업계획지역은 “아고산대 식생대에 위치한 관계로 기본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특정 수목, 녹지자연도 같은 단편적 사항보다는 전체군락의 생태적 측면이 고려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호구역의 취지에 걸맞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타당성이 충분히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보호구역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는 노선을 선정했다는 근거 및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환경부의 검토기준은 기존탐방로와 연계를 피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서에서는 하산객 이용허용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을 내비치고있으며, 하산 등반객에 대한 편도이용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공원관리 환경변화에 대해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케이블카 건설이 국립공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거의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하부정류장은 과도한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는 곳에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 건설지역은 현재에도 교통정체가 심각하며 대형버스의 입·출입이 곤란한 지역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환경부가 정한 환경성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8일에 있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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