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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여·야는 12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특히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상임위 논의가 원활할 경우 빅데이터 3법 역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선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 영역(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은 당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위한 '3+3(원내대표 외 1인)' 회동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날 회동에선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회동에서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태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부분은 운영위 정상화와 맞물려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시 요청했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말했다.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국회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란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상정 및 표결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지만,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 상정이라고 밝히면서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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