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 아동,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증가함에도 관련 법률의 미비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바람직한 공권력의 행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과 한국경찰법학회(학회장 김성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경찰청이 후원하는 ‘경찰청 직무집행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오는 26일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관계 내 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공권력의 정당하고 절제된 집행방향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수경 의원은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기 쉬운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 내 폭력’에 대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야 함에도, 경찰 권한의 한계 및 법률 미비 등의 현실적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폭력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지 않는 올바른 공권력의 행사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광수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성용 계명대 교수가 “실효적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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