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마친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8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이 받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500만원 이하다.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징역형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도르지 소장이 외국인이고 과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초범이어서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도르지 소장은 벌금만 내고 본국으로 출국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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