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그래픽=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내일(8일)부터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도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해 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의 저금리로 2년간 월 40만원씩 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 읍이나 면에 속하는 곳은 100㎡ 이하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세대주이며,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세대다.

그동안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다양한 사회 약자에게 제공됐으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예외였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자도 버팀목 대출 등 다른 수단이 많기 때문에 월세대출로 갑자기 몰려들지는 않을 것이며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거급여 지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2017년 82만가구에서 2022년 136만가구까지 확대된다. 현재 주거급여 지원 가구는 100만가구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대상이 주거급여 수급자로 확대된다고 해도 기존 기금 규모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또 어차피 주거급여 평균 수령액이 10만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는 여전히 주거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월세대출은 주거 약자를 위한 또 하나의 촘촘한 그물망이 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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